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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이주정보

미국통관안내

관광비자(B1,B2)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모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여권, 비자(유학(F1), 취업(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사본, I-94, I-20 (유학비자일 경우)POWER OF ATTORNEY, US CUSTOM FORM 3299,SUPPLEMENTAL DECLRATION 

                        • 통관서류 제출 후, 세관출석 필요 없음.

                        • 9.11테러 이후 무작위 X-RAY 검사로 대부분 검사비 발생함

한국에서 운송기간         

     서부 : LA(30일)~기타지역 45일까지 소요 , 중부,동부 : 40~50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주류(ALCOHOLIC DRINK), 음식물, 새로 구입한 물건, 총포류/도검류, 불온서적, 다량의 의약품, 마약, 화공약품, 문화재,

       고부가 골동품, 기타 정부에서 반입 금지한 ITEM               

차량운송 발송 안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DUTY & TAX,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에 수출증빙 서류 및 ORIGINAL TITLE, 여권, VISA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관 자격은 일반 이사화물의 면세 통관 자격과 동일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엔 기준에 맞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검사비 등은 모두 고객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세관 창고비 등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기관련        • 110V, 60 HZ

TV 수신        •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


캐나다 통관안내

• 제출서류 : 자필사인통관서류(세관출석),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 SETTLER(영주권자, D2-2-1) Tariff item No.9807

                 캐나다 세관에 출석하여 FORM B4 PERSONAL EFFECTS ACCOUNTING DOCU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과 

                 영주권, PACKING LIST와 현지주소를 갖고 세관에 출석하여 이사화물이 1,2,3차에 걸쳐 추가로 반입예정 시는 각각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세관원으로부터 DATE STAMP를 받으면 추후 언제라도 사용하던 물건에 한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TEMPORATY RESIDENTS(유학생, 주재원, 외교관, D2-2-1) Tariff Item No. 9807

                 1~3년간 합법적으로 임시거주를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모든 이사화물이 면세 통관되며 경우에 따라 SECURITY DEPOSIT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고가품 및 자동차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지만  귀국 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는 조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재원, 외교관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통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신규이민자와 같이 PACKING LIST 2부를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원에 제출하고 FORM E29B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자(Tariff Item No. 9807)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 물건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영줘권,시민권) 

• RETURNING RESIDENTS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상 제3국에서 체류하다 재입국하는 자로서 해당국에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증빙서류 및 재학/재직증명서와 캐나다에서 나갔던 이사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하며 입국 시 공항 

                및 국경에서 꼭 B4 FORM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 해당거주지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모든 영주권자 및 재입국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하여 CAD10,000이상 초과금액에 

                연방물품용역세(GST) 7%와 주정부세금(PST)8%, 관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의 경우 본인 앞으로 등록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운송기간     VANCOUVER : 30~35일 

                    TORONTO : 40~45일

                    MONTREAL : 45~50일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무기류: 화약 또는 무기,마약류, 야생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살아있는 표본 및 제품들: 상아, 산호,      

  파충류가죽제품 등, 문화유산(골동품), 캐나다 식품위생국이 정한 법률에 의거, 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부산물, 다량의 음식물, 담배, 술

차량운송 발송 안내

                  캐나다와 한국의 환경기준이 다르므로 캐나다,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만 이사화물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단 외교관 차량은 한국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캐나다로 보내실 때 필요한 서류는 고객님 이름으로 6개월전부터 등록된 소유증명서 원본 및 영문 공증서, 

                  차량 DEALER로부터 발급된 자동차 ID NO, 캐나다 도로교통규정에 준하여 차량이 제작되었다는 서류, 캐나다나 

                  미국에서 타다 한국으로 수입했을 당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은 탁송 후 토론토 창고에서 검사를 받은 후 고객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차량의 관세는 CAD 10,000이 넘을 경우 GST 7% + PST 8% + 자동차관세 10%가 부과됩니다.

                  차량 탁송을 계획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KOAM에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 110V, 60HZ

TV 수신 • 한국과 같은 NTSC방식, 국산 TV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