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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귀국이삿짐 통관 조건

  유학생 이사고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산 (가족 동반시는 1년이상)
거부하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마느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조지한 우리나라 국민 (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의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동반시는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 (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거주할 자.
 

준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 할자.

   단기 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제외 영주권자를 제와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

 이사물품 인정범위

   귀국 이사물품이란 전 거주지에서 거주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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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사 서비스 


     미주 이사몰은 안전,신속,친절을 기본으로 모든 임직원들의 고객의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축척된 Know-How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편안한 서비스를 고객께 약속 드립니다. 

   Door to Inside Service
     미국내 자택에서 저희 회사의 직원이 운송할 물품을 분해 포장하여 운송,통관,선적,
    도착지 통관 등 목적지 집까지 완벽하게 배달은 물론 가구조립.BOX 해체 후 자리배치,쓰레기 수거 등 일반 해외이사에서 제공되지 않는 Special Full Service를 제공해 드리는 고품격서비스 입니다.우리나의 포장이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Door to Port Service 
화물을 목적지 항구까지만 도착시켜주는 서비스로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제반조치와
관련된 서류준비,확인,통관 등의 절차를 화주이신 고객이 처리해야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심적부담과 기타 부대비용,시간낭비 등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작은 물량 및 현지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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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 되는데,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을 운송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한후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1부를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싣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co.png

이사자는 이사물품 수입신고전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고 통관예약을 한후 여권및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주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과세대상 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할수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하는등 자동차의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전량과세통관(과세가격 결정방법)되므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후 반입하시기 바라며,악기 전자제품 등 신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처리되므로 주요물품 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것은 가정생활이 일시정지될 정도로 큰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질문(질의 응답 사례)이나 불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절차


선적돤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사자가 sea.jpg

원거리에 있는 세관에 가서 통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인천,용당(부산) 세관등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개의 화물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도착통보(ARRIVAL NOTICE)해 드리고,통관지 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 운송완료후, 귀국이사 통고나 한국 담당자가 고객님과 사전에 시간을 조정하여 약속된 시간에 세관에서 만나 서류를 접수하여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이며 세관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업무가 중단되오니 11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여유시간 2~3시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과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항 도착물의 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지세관


거주지 내용 통관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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